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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시의원...'피해자는 만 13세' [Y녹취록] / YTN

2026-07-28 1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세나 앵커
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◇앵커> 아동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.어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꽤 많죠?

◆임주혜> 그렇습니다. 굉장히 충격적입니다. 아동에 대해서 의제강간을 했다, 청소년 의제강간 혐의인데요. 우리 형법에서는 만약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이 관계를 맺을 시에는 동의가 있었는지,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여중생과 2~3차례 최소한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. 이외에도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했다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.

◇앵커>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최영중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. 미성년자인 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?

◆임주혜>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.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.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 피할 수 없고요. 해당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일단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는데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다고 합니다. 담배를 사줘야 된다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담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담배를 사준다고 하잖아요. 그렇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자면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과연 만 13세 여중생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고요.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던 정황 역시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,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요. 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부분, 그외에도 여러 가지 성 관련 범죄들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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